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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분양가 5배 차이 나도 재산세는 비슷
- 논현동 상가, 1㎡당 분양가 1층과 지하 1층 5배 격차 나도 재산세는 520원 차이- 방배동 상가, 1층과 지하 1층 분양가 5배 차이에도 지하 1층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 박재호,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고려된 기준 마련 되어야
강인호 | 입력 : 2021/10/26 [06:06]
■ 구분상가에 대한 분양가격과 토지분 재산세 부담현황 위치 | 면적 | 분양가격(원) | 1㎡당분양가격 | 공시가격(1㎡) | 1㎡당재산세 | 논현동 상가 | 1층106호 | 54.9 | 2,647,089,977 | 48,216,575 | 26,280,000 | 51,730 | 2층209호 | 39.69 | 572,930,400 | 14,435,132 | 26,280,000 | 50,150 | 지하108호 | 50.3 | 470,928,327 | 9,362,392 | 26,280,000 | 51,210 | 고덕동 상가 | 1층113호 | 27.72 | 615,541,990 | 22,205,699 | 9,206,000 | 12,890 | 2층215호 | 58.13 | 603,272,050 | 10,377,981 | 9,206,000 | 15,890 | 지하B01호 | 72.98 | 374,338,881 | 5,129,335 | 9,206,000 | 16,590 | 방배동 상가 | 1층119호 | 23.2 | 600,000,000 | 25,862,069 | 9,248,000 | 12,930 | 2층217호 | 23.92 | 157,000,000 | 6,563,545 | 9,248,000 | 12,960 | 지하 35호 | 30.28 | 150,000,000 | 4,953,765 | 9,248,000 | 12,950 |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가 몇 배씩 차이가 나도 재산세가 동일하게 부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가 비싼 1층 상가와 덜 비싼 지하상가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서울 논현동 상가는 1㎡ 당 분양가가 1층 상가는 4,822만 원, 지하 1층은 936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나지만, 재산세는 1층이 5만 1,730원, 지하 1층은 5만 1,210원으로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방배동 상가의 경우에도 1㎡당 분양가가 1층 상가는 2,586만 원이고, 지하층은 495만 원으로 격차가 크지만, 재산세는 1층이 1만 2,930원, 지하 1층이 1만 2,950원으로 분양가가 낮은 지하 1층이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아파트 등과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1층의 토지만 공시지가를 책정해 모든 층과 호에 일괄적용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구분상가에 대한 분양가격과 토지분 재산세 위치 | 면적 | 공시가격(㎡) | 총공시가격 (천원) | 재산세 산출액(천원) | 1㎡당 재산세 (원) | 논현동 상가 | 1층106호 | 54.9 | 26,280,000 | 1,442,772 | 2,840 | 51,730 | 2층209호 | 39.69 | 26,280,000 | 1,043,053 | 1,990 | 50,150 | 지하108호 | 50.3 | 26,280,000 | 1,321,884 | 2,576 | 51,210 | 고덕동 상가 | 1층113호 | 27.72 | 9,206,000 | 255,190 | 357 | 12,890 | 2층215호 | 58.13 | 9,206,000 | 535,145 | 924 | 15,890 | 지하B01호 | 72.98 | 9,206,000 | 671,854 | 1,211 | 16,590 | 방배동 상가 | 1층119호 | 23.2 | 9,248,000 | 214,554 | 300 | 12,930 | 2층217호 | 23.92 | 9,248,000 | 221,212 | 310 | 12,960 | 지하 35호 | 30.28 | 9,248,000 | 280,029 | 392 | 12,950 | ※ 아래의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분을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재산세를 산정함 구분 | 2억원이하 |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0억원 초과 | 세율 | 1000분의2 | 40만원+ 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3 | 2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 | 박재호 의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는 사실상 넓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건물의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2016년에 상가 등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정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조세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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