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분양가 5배 차이 나도 재산세는 비슷

- 논현동 상가, 1㎡당 분양가 1층과 지하 1층 5배 격차 나도 재산세는 520원 차이- 방배동 상가, 1층과 지하 1층 분양가 5배 차이에도 지하 1층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 박재호,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고려된 기준 마련 되어야

강인호 | 입력 : 2021/10/26 [06:06]

구분상가에 대한 분양가격과 토지분 재산세 부담현황

위치

면적

분양가격()

1당분양가격

공시가격(1)

1당재산세

논현동
상가

1106

54.9

2,647,089,977

48,216,575

26,280,000

51,730

2209

39.69

572,930,400

14,435,132

26,280,000

50,150

지하108

50.3

470,928,327

9,362,392

26,280,000

51,210

고덕동

상가

1113

27.72

615,541,990

22,205,699

9,206,000

12,890

2215

58.13

603,272,050

10,377,981

9,206,000

15,890

지하B01

72.98

374,338,881

5,129,335

9,206,000

16,590

방배동
상가

1119

23.2

600,000,000

25,862,069

9,248,000

12,930

2217

23.92

157,000,000

6,563,545

9,248,000

12,960

지하 35

30.28

150,000,000

4,953,765

9,248,000

12,950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가 몇 배씩 차이가 나도 재산세가 동일하게 부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가 비싼 1층 상가와 덜 비싼 지하상가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서울 논현동 상가는 1당 분양가가 1층 상가는 4,822만 원, 지하 1층은 936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나지만, 재산세는 1층이 51,730, 지하 1층은 51,210원으로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방배동 상가의 경우에도 1당 분양가가 1층 상가는 2,586만 원이고, 지하층은 495만 원으로 격차가 크지만, 재산세는 1층이 12,930, 지하 1층이 12,950원으로 분양가가 낮은 지하 1층이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아파트 등과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1층의 토지만 공시지가를 책정해 모든 층과 호에 일괄적용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분상가에 대한 분양가격과 토지분 재산세

위치

면적

공시가격()

총공시가격

(천원)

재산세 산출액(천원)

1당 재산세

()

논현동
상가

1106

54.9

26,280,000

1,442,772

2,840

51,730

2209

39.69

26,280,000

1,043,053

1,990

50,150

지하108

50.3

26,280,000

1,321,884

2,576

51,210

고덕동

상가

1113

27.72

9,206,000

255,190

357

12,890

2215

58.13

9,206,000

535,145

924

15,890

지하B01

72.98

9,206,000

671,854

1,211

16,590

방배동
상가

1119

23.2

9,248,000

214,554

300

12,930

2217

23.92

9,248,000

221,212

310

12,960

지하 35

30.28

9,248,000

280,029

392

12,950

 

아래의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분을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재산세를 산정함

구분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세율

1000분의2

40만원+ 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3

2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

 

박재호 의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는 사실상 넓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건물의 층별 효용도와 임대료 수준 등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2016년에 상가 등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정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조세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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