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85억 횡령 발생 사실 7년 동안 파악조차 못해

- 수자원공사,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황당한 ‘깜깜이 횡령 사건’ 발생- 10월 18일 수자원공사 국감 업무보고에서 박재현 사장은 횡령 사건 발생 사실 밝히지 않아 - 윤준병 의원, "수자원공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효성이 담보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강인호 | 입력 : 2021/10/22 [07:02]

수자원공사가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7년 동안 눈치도 못 챈 거액의 깜깜이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오후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사업 횡령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밝혀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연체사실을 확인하고 한 전표에서 과거 고지서가 중복 재첨부된 사실을 발견해 929일부터 양일간 추가 확인을 실시한 결과, 101일 수자원 공사 직원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부산EDC사업단의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로, 토지보상 후 소유주에서 수자원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 사본을 수차례 재첨부해 중복 지급청구 후 추가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 편취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01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압류, 보전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 직상급자 등을 자체조사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A씨가 횡령한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360만 평) 중 세물머리 지구 84만 평(여의도 규모)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개발 예정이며,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분양사업으로 아파트와 에코타운,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윤준병 의원은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이런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만약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졌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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