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천국제공항, 드론 침공에 잃어버린 '3시간 36분'

- 회항·출발지연 등 피해 심각…적발율 18% 표준화 시급- 법 개정에도 국내 공항 탐지·무력화 시스템 구축 '하세월'

강인호 | 입력 : 2021/10/11 [11:37]
드론(자료사진)
드론(자료사진)

최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항들의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이 '하세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요격 등 무력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방공항들은 기본적인 감지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못해 불법드론의 침공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11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73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공항공사는 15개 지방공항 중 김포공항만이 KAIST에서 개발한 국산 탐지시스템(15억 원)을 구축했다.

탐지시스템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2020.92021.8월말까지 탐지한 불법드론은 202057, 2021122건 등 총 179건에 달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져 과태료까지 부과된 건수는 33(18%)에 불과했다.

나머지 146건은 탐지했지만 적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중 4건도 레이더 감지가 아닌 경찰신고 접수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년간 총3시간36분의 시간이 멈춰버렸고 회항(8), 복행(9), 출발지연(17) 등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게됐다.

KAIST에서 개발된 국산 탐지시스템을 운영 중인 김포공항은 설치 이후 단 한 건의 감지 실적도 없어 그나마 구축된 탐지시스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202012월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드론이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는데다 퇴치·추락·포획 등 무력화시스템 까지 갖춘 국내 공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20202월 국토부 등 주요부처들이 참여한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의결하면서 불법드론 대응훈련, 안티드론 기술개발 등 로드맵을 계획했지만 기본적인 탐지·무력화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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