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 직접 채용...'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개정안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1/10/06 [10:26]
지방의회  전주MBC News 유튜브 캡처
지방의회ㅣ전주MBC News 유튜브 캡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이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 모든 인사를 맡아서 주관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