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 직접 채용...'인사권 독립''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개정안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이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 모든 인사를 맡아서 주관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열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