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기고]청부고발 사건에서 윤석열-손준성-정점식의 공모가 판시된다!

변호사 전석진 "윤석열-손준성-정점식의 공모에 관한 추가해석""윤석열은 손준성과 정점식과 일체가 되어 최강욱의 혐의 내용을 공론화"판례 "경험칙으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 판단""공동의 이해관계와 정황사실로 보아 공범의 범의 인정""윤석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국가 기관의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김강현 | 입력 : 2021/09/12 [14:04]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국민의힘 공조직과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판박이인 고발장 초안을 당에 건넨 사람은 검찰출신 정점식 의원인 걸로 확인됐다.  윤석열 캠프의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진짜 야당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법률 지원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책임자고 윤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정점식 의원 그리고 최초 전달차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뉴스는 페이스북과 열린공감TV 등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전석진 변호사가 이들의 공모관계를 법률적으로 밝힌 글을 기고받아 게재합니다. -편집자-

서울대법대/UC 버클리 석사/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서울대법대/UC 버클리 석사/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부고발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정점식, 손준성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가를 살피기로 한다.

판례는 공모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본건에서는 윤석열의 최측근인 대검이 손준성이 가지고 있던 고발장이 역시 윤석열의 측근인 미래통합당의 정점식에게 전달되었고 이 고발장을 기초로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을 근거로 야당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여 고발장을 작성한 검찰이 다시 이를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청부 고발 사실을 손준성, 정점식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고 윤석열-손준성-정점식 또는 윤석열-정점식- 손준성으로 수인사이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상통이 있어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윤석열은 현재 자신은 이 고발장 전달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즉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음이 요구 된다.

본건에서는 윤석열은 직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입증이 되지 않고 있으나, 최강욱 의원의 혐의 사실은 조국 장관의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것이어서 자신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조국을 수사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윤석열은 손준성과 정점식과 이용하여 그들과 일체가 되어 최강욱의 혐의 내용을 공론화하는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건에서 관련자들은 범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범의를 부인할 경우 판례는 어떻게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를 보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본건에서 윤석열 등의 범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은 무엇인가를 본다.

먼저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조국 교수의 기소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혐의 사실은 조국 아들의 입시때에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조국 교수의 반론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이를 고발하고 기소하게 하여 이 문제를 쟁점화하면 당시 계류중이던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그 밖에도 조국 및 조국 교수 진영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전체 사건의 개요에서 인정되는 정황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정점식을 잘알고 있었다.

그리고 손준성이 가지고 있었던 고발장이 정점식에게 전달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간접사실이다. 그리고 정점식이 고발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윤석열의 검찰이 이를 기소하였던 것도 명확한 간접 사실이 된다.

이러한 간접 사실 및 정황사실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윤석열, 손준성, 정점식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다.

윤석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국가 기관의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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