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갱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목적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 소재)에서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②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③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 정(681건)을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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