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2개 제약사 관련자와 법인, 검찰 송치

-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적발- 임의 제조,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송석배 | 입력 : 2021/12/21 [09:3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174월경 ’214월경)B(’166월경 ’21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품은 A사 관련 의약품 84개 품목(자사 25, 수탁제조 59), B사 관련 의약품 9개 품목(자사 6, 수탁제조 3)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일반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인 내일쯤 해당 제약사들의 이름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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