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
강인호| 입력 : 2021/08/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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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