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처남을 장애인복지법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라"

정의연대, 윤석열 처남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최은순 설립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겸 온요양원 대표 김진우 대표, 개인용 제네시스 자가용 승용차를 장애인 이송용 차량으로 등록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4/05/06 [18:03]

정의연대는 지난 15일  윤석열 처남인 (주)이에스아이엔디 김진우대표를 장애인 복지법 등 위반으로 신고하여 현재 국민권익위 담당자가 배정되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윤석열 처남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요양원 장애인 이동 수단용 장애인등록 스티커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이를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에 부착하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운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을 면회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일삼아 왔다"며 "윤석열 처남(김건희 여사의 오빠)을 장애인 복지법과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및 차명소유 의혹 등을 빚고 있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지난 20179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온요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수취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무려 4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ESI&D(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 부인 김건희 씨의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ESI&D의 대표이자 온요양원의 대표인 김진우는 자신의 승용차 제네시스를 출퇴근과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나 노유자시설 장애인 복지 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실상 장애인 이동 차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최근 이용하고, 장애인 스티커를 이용하여 지난해 7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모친 최은순을  면회시에 장애인 동승도 하지 않았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왔다.

 

이 같은 불법은 202449950분경 요양원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김진우 대표의 명함이 차량안에 놓여져 있었으며 김씨의 운전기사가 구치소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한 시민이 동영상을 찍어  제보함으로 알려졌다. 

 

정의연대 "윤석열 처남은 이에스아이엔디의 대표이사이며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온요양원의 대표 자격으로 장애인시설, 단체 및 기타 기관용 스티커('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부받아 부착하여 개인 승용차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은순 일가의 비리를 조사해온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로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잔고증명서 위조 수법을 동원한 도촌동 사기 사건에서의 경락 동원 등 최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자주 쓰이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말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는 이에스아이앤디의 실체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9번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스아이앤디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의 건물이었고, 그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이에스아이앤디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최은순의 장남인 김진우였다"고 밝혔다.

 

이어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 이상이 국가의 요양급여 지급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무려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먼저 "(파주 불법 요양병원 관련)최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김지영씨의 남편)를 요양병원의 행정실장에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의 채용 권한을 장악하고, 요양병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은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온요양원의 경우에도, 최은순 씨가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혔으며, 2021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온요양원이 16천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8천만원을 부채 상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수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씨의 장남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고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서,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이에스아이엔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SI&D의 대표이자 온요양원의 대표인 김진우는 자신의 승용차 제네시스를 출퇴근과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나 노유자시설 장애인 복지 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실상 장애인 이동 차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최근 이용하고, 장애인 스티커를 이용하여 지난해 7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최은순 면회시 장애자 구역에 불법 주차해 오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39(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형법

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난 15일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을 장애인복지법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연대는 지난달 14일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온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씨를 고발하면서 국민권익위와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동차등표지를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 및 장애인 차량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 법에 의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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