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앤장에서 기재부 일반 전관대비 연봉 2배

- 경제부처 전관들, 김앤장으로 옮기면 연봉 3배 이상으로 껑충- 한덕수 후보자 김앤장 연봉 5억 2천만원, 기재부 일반 전관은 2억 6천만원- 경제부처 전관들 김앤장 이직시 연봉 3억원, 퇴직 할때보다 3.6배 수준- 2021년 기준 이전 5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간 전관들은 41명에 달해

열린뉴스 | 입력 : 2022/04/19 [10:3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약 52천만 원의 연봉이 기재부 일반 전관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의 연봉은 8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6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관과 현관이 결탁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일반 전관의 2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평균 연봉은 26184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51788만 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연봉이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 후보자의 연봉은 급여 27720만 원, 상여금 24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급여만 따로떼어 보면 기재부 일반 전관이랑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다른 전관의 연봉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인다.

또한 경제부처 전관들의 김앤장 이직은 2021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41명에 달했다.

경제부처 퇴직 당시 전관들의 연봉은 8338만 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하자 연봉이 29687만 원으로 뛰어올랐다.

김앤장 이직만으로 연봉이 공직 퇴직 전 대비 3.6배 수준으로 뻥튀기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취업승인심사는 전관을 잡아내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의 취업심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심사결과 김앤장으로의 취업승인이 난 경제부처 관료는 한 명도 없었다.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만 받으면 되는 취업승인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 3년 이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21년도 말 기준 이전 5년간 가입자 이동 현황

2021년도 말 기준, 최근 5년간 특정 정부부처*에 가입되어 있다가 김,장 법률사무소로 이동한 가입자의 현황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단위: , 만원)

대상기관

이직 수

이동전

보수월액

이동후

보수월액

이동전 연봉

(의원실 계산)

이동후 연봉

(의원실 계산)

기획재정부

5

559

2,933

6,708

35,196

경제부처 합계

41

694.8

2,473.9

8,337.9

29,686.

1) 각 기관별로 제공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준으로 발췌

2) 이동 전 평균 보수월액은 가입자들의 정부부처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이동 후 평균보수월액은 가입자들의 현재 기준(퇴직한 경우 퇴직당시)의 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함

2018년도 말 기준 이전 5년간 가입자 이동 현황

2018년도 말 기준, 최근 5년간 특정 정부부처*에 가입되어 있다가 김,장 법률사무소로 이동한 가입자의 현황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단위: , 만원)

대상기관

이직 수

이동전

보수월액

이동후

보수월액

이동전 연봉

(의원실 계산)

이동후 연봉

(의원실 계산)

기획재정부

3

481

2,182

5,772

26,184

경제부처 합계

31

572.5

2,485.7

6870.6

29,828.9

1) 각 기관별로 제공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준으로 발췌

2) 이동 전 평균 보수월액은 가입자들의 정부부처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이동 후 평균보수월액은 가입자들의 현재 기준(퇴직한 경우 퇴직당시)의 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함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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