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모두 해제코로나 '종식' 대신 '동거'…정은경 "코로나와 함께 일상재개"전면해제 시점 성급하단 우려도…재유행시 거리두기 회귀

김상민 | 입력 : 2022/04/17 [11:23]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 YTN뉴스 캡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 YTN뉴스 캡쳐)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18일 종료된다.

단 마스크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한다. 이후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영업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던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은 한달 정도 더 길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코로나와의 동거'를 선언한 셈이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여전히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 또한 하루 2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3주간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339,443(3.25) → 280,201(4.1) → 205,281(4.8) → 125,832(4.15)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3주간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339,443(3.25) → 280,201(4.1) → 205,281(4.8) → 125,832(4.15)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12.18.~)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하여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청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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