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 5기 출범

-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 제공 등 2013년부터 240여 건 분쟁 조정 - 국민 공공데이터 이용권 확대 및 합리적 조정 역할 기대

송석배 | 입력 : 2021/12/30 [16:02]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5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학계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121기 출범 이래 5번째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정 대상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01312월에 처음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40여 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공공기관에서 거부중단하였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비율은 72%에 이르며, 최근 2년간은 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이나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정보영업상비밀저작권기술 등 쟁점별로 별도 조정부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이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 기술적 제공방식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조정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따른 제공 결정은 수요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곧바로 데이터의 활용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공이 거부된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조정하여, 현재는 중고차 시세정보자동차 보험자동차 검사 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5기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1230()에 영상으로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5기 위원회는 단순히 데이터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데이터 제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정보 등 데이터의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 최신화 된 데이터 제공,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중재할 예정이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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