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 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 집중 단속

야생 멧돼지 포획활동 및 사체 처리 관리 강화아프리카돼지열병 거짓 신고, 밀렵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1/12/19 [16:52]
포상금 지급 기준 I 환경부
포상금 지급 기준 I 환경부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 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 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포획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 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 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 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 불법 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 멧돼지 취득ㆍ양도ㆍ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 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 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 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 팀장은 "거짓 신고를 하려고 야생 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 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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