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보상금 1,810억 원 지급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1/12/09 [16:17]
국회 본회의. 2021.12.03/ 뉴스1
국회 본회의. 2021.12.03/ 뉴스1

9일 제주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제주4ㆍ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4ㆍ3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ㆍ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제주4ㆍ3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 "만시지탄이지만 70여 년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ㆍ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4ㆍ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4ㆍ3 해결의 과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만섭 제주 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4ㆍ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을 전국화ㆍ세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4ㆍ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제주4ㆍ3특별법 개정으로 4ㆍ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라며 "이를 토대로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4ㆍ3연구소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4ㆍ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ㆍ3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