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제주4ㆍ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4ㆍ3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ㆍ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제주4ㆍ3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 "만시지탄이지만 70여 년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ㆍ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4ㆍ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4ㆍ3 해결의 과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만섭 제주 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4ㆍ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을 전국화ㆍ세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4ㆍ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제주4ㆍ3특별법 개정으로 4ㆍ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라며 "이를 토대로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4ㆍ3연구소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4ㆍ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ㆍ3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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