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조회ㆍ납부 서비스' 제공QR코드 통한 납부 서비스 추가 도입 예정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1/11/15 [10:00]
셀프 주유기 미납 통행료 조회ㆍ납부 방법 I 국토교통부
셀프 주유기 미납 통행료 조회ㆍ납부 방법 I 국토교통부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하려면 영업소ㆍ휴게소ㆍ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전자가 주유하는 동안 직접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미납 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주유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증빙자료 제출 등이 용이하도록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 서비스를 일단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다양한 미납 통행료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는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께서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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