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성범죄자가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

- 강병원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유인경 | 입력 : 2021/11/02 [06:28]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답은 <있다>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장애아동복지 지원법>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은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죄,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에는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다행히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장애아돌보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었다.

중증장애아동은 돌봄 과정에서 <경관영양>이나 <석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돌보미들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기피하거나 돌봄서비스의 목적과 달리 부모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24조의 2~24조의 5) 통과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 명확해지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경 기자   mis728@haebgjung.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성범죄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중증장애아, 강병원 관련기사목록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