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성범죄자가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 강병원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있다>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장애아동복지 지원법>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은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죄,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에는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다행히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장애아돌보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었다. 중증장애아동은 돌봄 과정에서 <경관영양>이나 <석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돌보미들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기피하거나 돌봄서비스의 목적과 달리 부모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24조의 2~24조의 5) 통과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 명확해지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경 기자 mis728@haeb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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