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중 1단계 시행..11월 1일 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세 차례 걸쳐 완화…6주 간격으로 개편 예정”생업시설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은 단계적 해제로 당분간 밤 12시까지백신 접종유무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이 가능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김상민 | 입력 : 2021/10/31 [11:07]

3단계에 걸쳐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중 1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단계별로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단계별로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유흥시설 학원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정부는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별 영업시간 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별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별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중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완화 방침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완화 방침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이용 제한 완화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아래 표와 같이 기본수칙을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또한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의  기본수칙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의 기본수칙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적용되는 행사·집회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사적모임 제한 완화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포함한다.

사적모임의 완화조치는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민생과 관련이 적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제한이 완화한다.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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