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표준가맹계약서 무시 ... '가맹본부 현금결제 강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상위5개 가맹본부 납품대금 100%현금결제-아리따움, 미샤 등 화장품 상위5개 가맹본부도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커피/치킨/제과제빵/화장품 20개 주요가맹본부 중, 납품대금 카드결제 가능한 가맹본부는 단 3곳

강인호 | 입력 : 2021/10/20 [07:05]

커피/ 치킨/ 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 경우 표준가맹계약서 29조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

29(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원부재료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킨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

29(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원부재료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외식업종

(제과제빵 등)

표준가맹계약서

29(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원부재료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15(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곳 브랜드는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15곳 가운데 무려 9곳은 아예 카드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커피/치킨/제과제빵 상위 5개 가맹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가능 여부

업종

가맹본부

/영업표지

납품대금

카드결제 가능여부

납품대금 카드결제 비중

해당 브랜드

a

시스템/정책상 가능

10% 미만

요거프레소(요거프레소)

이디야(이디야커피)

커피에반하다(커피에반하다)

투썸플레이스(투썸플레이스)

앤하우스(메가엠지씨커피)

*가맹점수 기준 상위5개 브랜드 무작위순

b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c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d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e

시스템/정책상 가능

50% 미만

a

시스템/정책상 가능

10% 미만

교촌에프앤비(교촌)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비에이치씨(비에이치씨)

페리카나(페리카나)

한국일오삼(처갓집)

*가맹점수 기준 상위5개 브랜드 무작위순

b

시스템 가능/정책상 불가

카드수납 X

c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d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e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a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명랑시대쌀핫도그)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타이웨이(홍루이젠)

*가맹점수 기준 상위5개 브랜드 무작위순

b

시스템 가능/정책상 불가

카드수납 X

c

시스템 가능/정책상 불가

카드수납 X

d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e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이 밖에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수 상위 5개 브랜드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상위 5개 가맹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가능 여부

업종

가맹본부

/영업표지

납품대금

카드결제 가능여부

납품대금 카드결제 비중

해당 브랜드

a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아모레퍼시픽(아리따움)

토니모리(토리모리)

에뛰드(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이니스프리)

에이블씨앤씨(미샤)

b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c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d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e

시스템상 불가

카드수납 X

*가맹점수 기준 상위5개 브랜드 무작위순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았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대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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