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살인공화국' ... 한국발전기술’, 2019년 이후 공공계약 267억 원 수주-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낸 업체, 산재 이후에도 공공계약 금액 260억 원 넘어- 2016년 이후 발전 공기업이 산재 발생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5조 8217억 원- 보름도 안되는 간격으로 산재 사망 사고 일으켜도 입찰자격 제한 못해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재 발생 기업이 수주한 공공계약 금액은 총 5조 8217억 원이며,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국발전기술’은 2019년 이후 267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안전 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그러나 시행령에는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법에서 정한 산재 발생 요건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 김용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한국발전기술)가 지금까지도 제한 없이 공공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또한 금화PSC는 2017년 11월 한 달에 2명의 사망사고를 냈어도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고 김용균 특조위의 자료에 따르면 발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서 확정된 형벌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된 사례는 벌금 700만 원이었다. 결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너무나 가벼웠고 행정 제재 역시 시행령에서의 구멍으로 산재 발생 업체가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산재를 막고자 국가계약법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게 했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다”라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 기업살인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제도적 허점과 구멍을 만들어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살인공화국을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가 계약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를 막자는 것으로, 한 명이 죽더라도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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