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연금가입자 5명 중 1명 꼴로 중도해지...제도 개선 필요

-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 역대 최고치 기록해 - 유동수 의원 “지역·주택유형·주택가격을 고려한 대상자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운영 필요”주문

강인호 | 입력 : 2021/10/18 [15:34]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주택연금가입자 5명 중 1명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20·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954건이었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 2,931건으로 32.5%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지비율(유지건수 대비 전체해지 건수 비율)과 중도해지비율(유지건수 대비 중도해지 건수 비율)은 각각 5.79%, 4.43%로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가입 당시 결정된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연금 형태의 상품으로, 가입자는 노후소득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처음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로 낸 가입보증료를 환급이 불가능하고, 그간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하며, 동일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해지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가입자들의 주택연금 해지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연금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현행 주택연금제도는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주택연금 가입 가능가구는 총 5377,376가구로 추정되나,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88,029가구로 가입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심지어 비수도권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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