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4년간 성남FC에 편법 기부!

- 기부 못받는 주식회사에 4년간 우회기부 25억 원! - 이후 3년간 12억 광고계약건도 형식적 절차 거쳐..

강인호 | 입력 : 2021/10/14 [09:15]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총 25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 금액은 2014년에 7억 원, 2015년에 6.5억 원, 2016년에 6.5억 원, 2017년에 5억 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2억원, 20195억 원, 20205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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