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에서 공론을 거치지 않은 야바위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설계 따로 결과 따로, 장난은 중간에서 다 친다이낙연이 마무리 했다는 무늬만 공수처

최미리 | 입력 : 2021/10/08 [12:31]
▲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얼마 전 병원 수술실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통과되었으나 반쪽짜리가 되었다고 한다. 국소(일부)마취는 제외하고 전신마취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실 전신마취보다 국소마취의 비중이 훨씬 높고, 또 국소마취의 경우에도 환자가 수술하는 사람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흔히 수술 부위를 빼고는 천으로 얼굴 등을 가리는 때문이란다. cctv 설치법안은 원래 의도하고 설계했던 것과는 달리 구멍이 나버렸다. 설계 따로, 결과가 따로가 되었다.

 

국소마취를 제외한 사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날까지도 공식 논의 과정에서 국소마취를 제외한다는 사실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전날까지 공론도 거치지 않았던 국소마취 제외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슬그머니 삽입이 되었고, 그다음날 바로 전격 통과되었다고 한다. 잠시 한눈파는 사이 엉뚱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공론을 거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cctv설치는 반쪽짜리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국회는 속수무책이다. 그 같은 편법을 자행하는데도 국회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회 시안은 왜 미리 짜고, 며칠 공들여 토론은 왜 하나? 아마도 마지막 결정권자가 용인했을 이 같은 야바위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는 이가 없는 것을 보면, 국회도 봉건적 상명하복의 체제인 것이 분명하다. 검찰만 상명하복이라고 욕을 할 게재가 아니다.

 

작년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그것도 참으로 우여곡절을 거쳐서 탄생된 공수처는 태어나자 말자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틀었다. 검사 판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를 염원 고대한 것이었는데, 수사 제1호가 서울시 교육감 채용비리 의혹이란 것이었다. 차고 넘치는 사법 비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칼을 못 대고 미적거리고만 있고. 소 잡는 칼을 만들려고 했는데, 닭 모가지 비트는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이 공수처를 자신이 당 대표로 있을 때 공수처가 통과된 사실을 두고 자랑삼아 자기 업적으로 계상했다. 이낙연은 공수처 설계자가 아니라, 최종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마무리 모양새가 다소 엉망이 되었다. 인원을 확충하여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원래 기획은 사라져버리고, 겨우 검사 20여 명을 갖춘 공수처도 반쪽으로, 아니 반쪽도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쥐꼬리가 되어버렸다. 거대 검찰조직 앞에 웅크린 쥐 말이다.

 

그래서 언론을 타는 아주 큰 사건 두어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적거리고, 접수된 거의 대부분 사건을 다시 대검에 내려보내고, 대검은 다시 사건 발생의 해당 관청 등 공직자 비리의 소굴로 돌려보낸다. 지금까지 사정기관이라고 하나 쓸모없는 종이호랑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설계 따로, 결과 따로인 셈이다.

 

이렇게 원래 마음 따로, 나오는 결과 따로인 것을 두고도 반성 하나 없다. 이낙연은 되려 자신이 당 대표로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노라고 대견해 한다. 자랑이 아니라 쥐꼬리 인력으로 제값 못하는 공수처가 탄생한 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판 아닌가. 또 자기가 마무리를 지었다고 공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대장동 사태를 두고는 거꾸로 설계한 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을 한다. 토건 비리 세력이 그 전과 후로 어떻게 장난을 치고 다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그 안중에 없는 듯하다. 대책의 전망이 없고, 책임을 지울 누군가를 찾는 데만 골몰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쥐꼬리 공수처가 탄생한 것은 기획한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런 모양새로 마무리한 이 탓인지.

 

이미 십년 하고도 반이 다 되어가는 옛일이 되었다. 부엉이바위에서 어찌어찌 죽은 노무현이 그 전 대통령직 퇴임 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 제도를 제안했다. 고시 낭인을 없애겠다고 좋은 뜻으로 기획 설계를 하여 화두를 던진 것이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돈 없으면 못 가는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 그간에 있던 사시제도도 없애버려서, 뜻 있고 머리 있으나 돈 없는 이가 계층이동 할 수 있는 좁은 길목마저 막아버렸고, 그 막힌 길은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트일 기미가 묘연하다. 로스쿨이 이 모양이 된 것이 기획 설계한 노무현 탓인지.

 

그보다 앞선 19874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6월 항쟁이 있었고,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 그 난리통에 현행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처음 생기고 헌법재판소법이 따라 생겼다. 그 헌법재판소법 제681항에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재판소원금지란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은 억울해도 이유 불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관이 아무리 재판을 엉망으로 해도, 일단 1, 2, 3심을 거치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재판소원금지가 법원의 근거 없는 판결을 더욱 부추기고 오늘 같은 사법 비리 천국을 낳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눈여겨볼 것은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들어가게 된 과정이다. 토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로 전날 슬그머니 들어갔고, 공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통과되었다고 하다. 여전히 권좌에 있던 전두환이 그 같은 꼼수의 중심에 있었다고 전하지만(김웅, 검사내전 참조). 중요한 것은 전두환 개인이 아니다. 이런 꼼수가 바로 올해 며칠 전에 통과된 병원 cctv법이 국소마취를 제외하고 반쪽으로 통과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편법으로 통과된 사실에 대해 국회에 몸을 담은 의원들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리를 과문한 필자는 듣지 못했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들이 이렇듯 하릴없다. 믿고 맡길 이가 없다. 만인이 눈여겨 보는 국회에서 토의도 안 된 사항을 마지막에 슬그머니 집어넣은 야바위 행위에 대해서도 입을 떼지 못하는 마당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숱한 협잡이 횡행하고 있는 것인지 상상을 초월한다.

 

대장동 사태를 두고 남의 탓으로 동네가 요란하다. 그 중간에 장난질한 이들은 마파람에 게눈감추듯하고, 누가 처음 기획 설계를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두고 온통 세상을 휘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딘가에서 소수는 자기 잇속을 챙기려고 공론을 거치지도 않은 사항을 통과 전날 슬그머니 집어넣고 있고, 그 옆에서 녹을 받아먹는 국회의원들은 눈만 멀뚱하게 굴리며 지켜보고 있다. 국회에서 윗자리 차지한 이들이 토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야바위로 슬쩍 집어넣거나 그 앞에 눈감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전망이다.

 

1987년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슬쩍 들어갔고, 올해 한 달 전(8.31)에는 논의도 없었던 국소마취 제외 조항이 슬쩍 들어간 cctv법이 통과되었다. 기획 설계가 아니라 장난은 방심하고 눈 돌린 사이 중간에서 다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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