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대리플랫폼 장악, 대리업M&A로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독점피해 우려

- 2020년 기준 대리운전기사의 90.7%가 카카오대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카오가 연이은 M&A를 통해 대리운전 1위 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를 인수합병과 합작회사 설립

강인호 | 입력 : 2021/10/03 [07:09]
□ 카카오T-카카오T대리 대리운전 요금 비교(국회의사당 → 강남역)/(검색시점 : 2021.9.29. 15시 2분) 카카오대리 앱별 요금제별 화면 캡쳐
□ 카카오T-카카오T대리 대리운전 요금 비교(국회의사당 → 강남역)/(검색시점 : 2021.9.29. 15시 2분) 카카오대리 앱별 요금제별 화면 캡쳐

대리운전 1위 플랫폼 카카오대리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모바일 호출 서비스를 넘어 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전화호출 시장에 진출한 이후 대리운전업계와 대리기사들로부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운전업 및 플랫폼 현황을 바탕으로 2013년과 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리기사는 8.7만 명에서 16.4만 명, 대리운전 1일 이용 건수는 47.9만 건에서 88.6만 건으로 대리운전 시장이 두 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리운전 업체는 3,851개에서 3,058개로 20.6% 감소했다. 20166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카오대리가 출범하면서, 대리운전업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0년 기준 대리운전기사의 90.7%가 카카오대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운전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을 본격적으로 장악하면서, 노사교섭 회피, 수수료 외 비용전가 금지라는 사회적 약속 파기, 대리기사에 대한 과도한 경쟁 강요 등으로 심각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가 나서서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리기사들은 카카오가 운용요금의 20% 수수료 외에는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20185월 대리기사를 상대로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화 호출 운행 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기사들은 카카오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호출 배정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반 대리기사들은 사실상 생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현저히 줄어든 대리운전 운행 가능 시간과 대리운전 이용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대리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호출 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는 플랫폼에 따라 가격도 제각각 책정해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대리운전 호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T대리앱은 택시, 바이크, 대리, , 항공 등 모든 이동수단 사용이 가능한 카카오T’앱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것보다 평균 2,000원 더 비싼 대리운전비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요금제에 따라 가격이 6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 대리운전업체들도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카카오가 연이은 M&A를 통해 대리운전 1위 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를 인수합병과 합작회사 설립을 하면서 중소업체들이 운영해왔던 대리운전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이다.

이에 대리운전업계는 대기업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반대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지난 5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운전업 실태조사와 함께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의 중재를 위해 상생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운전업계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배하에 놓인 상황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시장 지배적 사업방식으로 인한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카카오대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와 생활물류서비스 적용대상에 대리운전업을 포함시켜, 대리기사들이 표준계약서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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