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유산기부 장려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 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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