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 잔액 6.75억 원

- 5년 새 85건, 총 20억 원 지급... 평균 2,353만 원- 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해야”

강인호 | 입력 : 2021/09/24 [13:52]
△ 신현영 의원
△ 신현영 의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20216월 현재 6.75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불가항력 보상재원 징수액

(’21.6.30.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17

징수

(이자포함)

집행

현잔액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2,173

2,173

337

317

16

15

484

463

92

88

3,185

2,510

675

국가출연금

2,173

2,173

-

-

-

-

-

-

-

-

2,297

1,757

540

의료기관분담

-

-

337

317

16

15

484

463

92

88

888

753

135

[자료]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1].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98.9%)8.8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2]

구분

(/)

적립목표(누적)

징수결과(폐업자 제외)

대상자(a)

목표액(b)

납부자(c)

납부액(d)

적립률

(c)/(a)

징수율

(d)/(b)

1,854

931,288,510

1,754

883,420,149

99.8%

98.9%

2017

581

92,876,500

554

88,116,140

99.8%

98.6%

2016

591

484,506,110

568

463,078,740

99.8%

98.7%

2015

47

16,110,170

45

14,776,260

100%

100%

2014

635

337,795,730

587

317,449,009

99.8%

99.3%

[자료]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청구가 접수된 98건 중 85(86.7%)에 대해 총 20억 원(평균 2,353만 원)을 지급했다.[3][4])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청구 건수 및 보상현황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16-’20)

‘21.6.

접수

12

26

20

24

16

98

7

보상

11

22

16

20

16

85

5

미보상

1

4

4

4

-

13

-

심의중

-

-

-

-

-

0

2

[자료]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 및 평균 보상금액 현황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16-’20)

‘21.6.

건수

11

22

16

20

16

85

5

금액(백만원)

270

535

355

430

410

2,000

130

[자료]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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