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차 유실물, 약 65만 건

- 주인 못 찾아 경찰서로 이관된 물품 6만 2323건으로 약 23%- 분실 7일 이후, 경찰청 LOST112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고 가능- 홍기원 의원 “곧 있을 추석 귀성길, 승객 소지품 주의 당부”

강인호 | 입력 : 2021/09/18 [09:16]
▷ 홍기원 의원
▷ 홍기원 의원

KTX에 이어 SRT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차에서 매년 10만 건이 훌쩍 넘는 유실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와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649621건의 기차 유실물이 발생했다.

그중, 본인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경찰서로 이관된 건은 62323건으로 총 유실물의 약 23%에 달한다.

유실물로는 가방, 휴대폰, 지갑 등이 상위품목을 차지했다. KTX, 새마을호 등을 운행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우 유실물은 가방이 127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104268)과 지갑(10363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SRT에서는 전자제품이 4158건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지갑은 2673건으로 2, 쇼핑백이 2212건으로 3위였다.

유실물은 역 유실물센터에 1~7일간 보관, 이후 경찰서로 이관되고 있으며, 이관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용객은 기차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직후 즉시 역무실로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경찰청 LOST112 사이트에서 유실물 조회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인 입증이 어려운 품목은 이를 악용해 유실물을 불법취득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승객들은 하차 전 소지품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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