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 원

- 지난해 기준 과징금 임의체납액 363억 원,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1억 원 기록- 과징금 부과 제재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강인호 | 입력 : 2021/09/17 [08:46]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3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 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 원, 2019년 402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 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 6600만 원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 5900만 원, 2017년 2200만 원, 2018년 24억 9600만 원, 2019년 92억 9400만 원, 2020년 30억 9500만 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 2600만 원 2017년 1조1581억 8100만 원, 2018년 2393억 4200만 원, 2019년 485억 3백만 원, 2020년 2631억 6800만이었고 이에 따른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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