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법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에 셀프 면책 특권을 부여한 위헌 판례를 없애 주세요"‘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없다?’‘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배상..사실상의 면책특권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자신들을 위한 적폐 판례 사수'바위깨는 계란' 전상화 변호사 "검찰개혁 보다 사법적폐가 더 큰 문제"[열린뉴스=김상민기자]법관이 판례(대법원 99다24218)를 만들어 국가배상법을 무력화한 법관의 면책 특권 판례를 철폐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9월 13일에 시작된 이국민청원은 10월 13일까지 20만명의 동의가 있으며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 의하면 국가 배상법에 의해 모든 공무원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법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3년 이후 법관의 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사실상 법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판사의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에 의하면 "판사의 명백한 과실로 큰 손해를 입어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위 판례는 ‘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바위깨는 계란'으로 알려진 전상화 변호사는 실제로 판사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판결을 받아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판례에 의해 배상을 받지 못해 헌법 재판소에 위 판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수년째 싸우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는 "‘연체액이 3기(3개월)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전상화 변호사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건물주가 3개월 연체가 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건물주의 편을 들어 2개월만(3개월 이상이 아닌) 연체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사유라고 판결한 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위 판례에 근거로 패소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판례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으나 번번히 패소했다. 청원 게시글은 "한마디로 위 판례는 ‘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판이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법관들은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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