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만 8,028억 9천 9백만 원”

-2015~2017년 사이 3년 소멸시효완료 돼, 건보공단에 잡수익 처리된 금액만 121억 2천 400만 원- 강기윤 의원은“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신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

강인호 | 입력 : 2021/09/15 [07:14]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9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11075백만 원, 20183557천만 원, 201986853백만 원, 20206,6941백만 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9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 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 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

건강보험료 분위

1

2

3

4

5

6

7

8

9

10

상한제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81만원

125만원

157만원

280만원

350

만원

430

만원

580

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된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396백만 원, 20163487백만 원, 20174731백만 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 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올해 발생된 의료비용은 그 다음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신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강조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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