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측, "고 박원순 유가족 측 변호사 명예훼손 등 고소"

유가족측 "피해자 측 주장한 사실들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피해자측 “페이스북 글 게시한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고소”정철승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독단에 빠져 스스로 제 무덤 파는 짓”"2차 가해? 김재련 변호사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해.."

김장석 | 입력 : 2021/08/28 [20:08]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지난 12일과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우)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좌).[온라인 커뮤니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우)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좌).[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나는 피해자의 신원이드러날 정도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실도 없거니와, 내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몇 편의 글 정도가 범죄행위라면,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년이 넘도록 각 언론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던 행위는 박 시장과 그 유가족에 대한 얼마나 중대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겠는가"라며,  "김재련 변호사는 자기 독단에 빠져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8월 10일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게시글을 올린지  불과이틀만에 김재련 변호사가 '내 게시글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나를 고소했다"라며 “고소를 제기한 만큼 이번에 지난 1년 동안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저질러왔던 행위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져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나는 김재련 변호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보다, 박원순시장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단언하며, "2차 가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공개를 금기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나 논의 자체를 비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가해'란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를 함부로 '2차 가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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