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 허용(합법체류 중인 사람)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한다 등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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