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한 가정주부에게 1년 실형 구형

검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 1년 구형"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올려가정주부 피고인 "웹검색으로 피해자 알아..공격의도 없었다"김재련 변호사 "실형 선고해 달라"

유평공 | 입력 : 2021/08/24 [17:43]

[열린뉴스=김장석 기자] 박원순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열린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열린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전달 가능성이 큰 매체를 통해 실명을 직접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개명까지 해서 사안이 중대하며 인적사항을 공개한 목적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엄벌로 다스릴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23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열린뉴스 김장석 기자

▲최씨를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23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열린뉴스 김장석 기자

최씨를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피고인은 15년 정도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며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하나하나 따지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해결됐을 사항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어떻게 됐든 피고인은 대단히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만약 잘못된 일이란 걸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반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변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일을 하며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30년 이상 사용했던 삶의 표식인 이름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며"피해자가 수사단계 초기부터 가명을 사용했던 건 공무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미래 상황, 사실상의낙인을 피하고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실명 공개라는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준엄한 판결을통해 보여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위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당해도 목소리를 내면 만신창이가 된다는 무서운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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