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 8월 24일 공포, 내년 2월 25일 시행

강인호 | 입력 : 2021/08/24 [07:28]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24일 공포하고 내년 2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소방시설 관련기사목록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