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 8월 24일 공포, 내년 2월 25일 시행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열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소방시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