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한다

- 10억 매매 시 400만 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 조정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강인호 | 입력 : 2021/08/20 [06:5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20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했다.

△ 중개보수 개편안
△ 중개보수 개편안

 

 

1. 중개보수

6~9억 구간은 요율을 인하(0.50.4%)했으며,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은 단계적 인하(0.9%9~120.5%, 12~150.6%, 15억이상 0.7%)토록 했다.

6~9억 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이 해소될 전망이다.(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 임대차 640(개편안) 매매 320, 임대차 320)

2. 중개서비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했다. 보장한도를 개인 연 12억으로, 법인은 연 24억으로 늘렸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한 것이다.

3. 경쟁력 강화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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