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최초 방문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 위한 주요 추진사항 공유

강인호 | 입력 : 2021/08/19 [19:42]
박범계 법무부장관/최영애 국민권익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최영애 국민권익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8. 19.()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 관련

법무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이 출생한 경우에, 부모 등이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관련

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난방 환경, 의료, 접견, 보호장비 사용 등에 관한 수용자 처우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해왔다.

법무부는 ’21. 5. 최초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급양, 건강, 의료, 보호장비, 외부교통,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직업훈련 등 10개 영역에 대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시설에서는 과밀수용, ·난방 등 열악한 환경 개선, 급양에서는 급식의 질과 식단의 다양성 및 의류·침구의 청결상태와 지급 수량에 대한 개선, 건강과 관련된 운동, 의료처우, 외부교통권인 접견, 전화 등의 개선, 교육·교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확대와 질적 개선 등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제도운영 현황 관련

법무부는 ’21. 4. 중앙 행정부처 최초로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에 따라, ’20. 12. 외국인보호소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22:00~익일 07:00)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사건·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법무부 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인권 모니터링 제도시행 등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h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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