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생특위, "BBQ와 BHC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 환영"- "BBQ와 BHC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활동 보장대책을 강화하라!"
정의당 민생특위(이하 민생특위)는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단체활동 보장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특위는 이날 논평에서, BBQ와 BHC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인 단체활동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처사는 한둘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BBQ와 BHC 모습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대기업들과 무노조 정책을 일관했던 삼성그룹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대기업들의 갑질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또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단체 구성권과 활동 보장이 중요현행법에서 단체구성을 하기 위해서 요건이 너무 높고 협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그나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에 따라 개맹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가능하지만 가맹점 사업자단체로 등록을 위한 조건이 전체 가맹점의 50%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가맹점 숫자가 많은 편의점은 스스로 단체를 만들기가 무척 어렵고, 오히려 본사 중심의 어용단체가 사업자 단체로 등록될 우려가 많고, 가맹사업자와 달리 대리점은 단체 구성의 교섭 요청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BBQ와 BHC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들을 향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유로운 단체 구성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를 보완할 것과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겪으며, K자 곡선처럼 가파른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를 중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상생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인호 기자 handu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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