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사망’ 소송 시 질병청장에게 인과성 입증 책임 부여 추진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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