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김두관 "이재명, 이낙연 제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로 비하"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주권자 민초를 졸(卒)로 안다

최미리 | 입력 : 2021/08/06 [06:29]

YTN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후보가 정치개혁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더니, 같은 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두 사람을 비판하며 인기만을 탐하는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난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좋고, 꿀을 찾는 나비마냥 표만 된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고 보는 게 정치라지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이라고 했단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재명, 이낙연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두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재명, 이낙연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만 한정했는가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공직자 위정자 가릴 것 없이 부정, 부패, 비리로 얼룩진 공직자 사회는 전체적으로 파국에 직면해있다. 국회의원만 손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리의 사슬은 서로 엮여서 같이 손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법개혁을 한답시고 검찰만 거론하고 썩어빠진 판사들은 손대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썩은 판사들이 있으니 썩은 검찰도 판을 치고, 서로 공생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 바로 서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이재명과 이낙연은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개혁하는 시늉만 내겠다는 것인지,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 우선 국회의원부터 하고 그다음 점점 늘려가자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예 소환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선후보가 나타난 것이다. 김두관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국민소환제는 아예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못 박고 나섰다.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두 사람을 두고,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좋고, 꿀을 찾는 나비마냥 표만 된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고 보는 게 정치라고 하고, 국민소환제는 정치혐오를 해결하는 묘약 같지만 더 많은 정치혐오를 부르는 선동이자 마약”, “국민의 막연한 정치혐오를 부추겨 묻지 마 매표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리를 박차고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꾼의 길로 들어서기로 한 게 아니라면, 두 분 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했단다.

 

그러니 김두관이 보기에, 국민소환제 제안은 정치혐오를 부르는 선동이자 마약”, “국민의 막연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리를 박차고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꾼의 길로 들어서는것이 되고, 소환제를 제안하지 않아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것이 된다.

 

대선을 두고 공론의 장이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다. 드러나지 않고 속에만 있던 생각의 알갱이가 낱낱이 까발려지기 때문이다. 왜 국민소환제를 하는 것이 마약이 되고,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김두관은 해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의 제안이 국민의 막연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것이 아니다. 국민소환제가 없는 지금, 이미 국민들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치가들을 혐오하고 있고, 국회뿐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각종 행정부 공직자를 혐오하고 그 부정부패에 식상해 있다. 그런데도 김두관은 막연한 정치혐오를 그것도 부추기는것을 걱정하고 있나? 이미 식상할 대로 식상한 이들은 누가 부추길 필요조차도 없는 상항이다. ‘적폐청산을 목놓아 외치는 소리를 김두관은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김두관은 최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소환 발의가 있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못했다. 김 시장의 소환 발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이 소환 발의는 정당했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고 한다(서울=뉴시스, 2021.8.5.).

 

김두관의 이런 의견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소환 발의가 있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마치 지역의 주민소환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율이 30%가 되지 않으면 아예 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민투표제도는 만들어두었으나,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암초를 깔아놓았다. 투표율이 30%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표에 부쳐졌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이 20%가 아니라 그 1/102%대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만큼 공직에 몸담은 이들에 대한 주민의 견제가 쉽게 이루어진다. 우리 주민소환제도는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10-20% 주민이 발안에 찬성해야 한다.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어렵사리 투표에 부쳐진 사안이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민소환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암초이다. 일단 발의된 것은 투표율이 얼마가 되던 개표를 해야하고, 투표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반수 찬반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소환 발의된 사안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일에 매여 투표하러 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0% 투표율에 못 미쳐 주민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 그 높은 발기인 문턱을 넘은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므로,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빼고 투표한 이들을 중심으로 과반수 결정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에 투표율을 적용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도 같이 투표율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국회의원 선거에 30% 투표율을 적용한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투표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아예 국회의원이 뽑히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두관의 의견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 주민의 소환 발의가 부당했다고 예단한 것이다. “소환 발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이 소환 발의는 정당했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 같은 김두관의 예단은 한 지역의 소환 발의 문제를 떠나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해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주민의 뜻을 두고 한 위정자가 그 가치를 자기 눈높이에서 자의적으로 저울질한 것이고, 이것은 독선, 독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김두관은 민주의 뜻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두관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향해 선출된 사람을 소환하려면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출석률로 할 건지, 법안에 찬성했다고 할건지, 막말했다고 할건지.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소환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물었다고 한다. 이 같은 질문에서 김두관은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음을 스스로 노출했다. 그렇다면, 김두관이 주장하는 수도 공화국 해체지방분권의 개념도 결국 위정자의 결정이 중심에 될 뿐이고, 거기에 정작 있어야 할 민초의 발언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국민 민초이다. 그 소환의 기준은 민초가 보는 눈높이이다. 출석률이나 어떤 법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민초가 판단한다. 김두관이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소환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할 때, 아마도 그 응답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이재명과 이낙연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질문의 내용은 물론 그 물음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 기준은 소환제를 제안한 이재명과 이낙연이 아니라 민초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주의는 민중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뜻이 바른가, 가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민중의 다수결 뜻에 따르는 것이 민주이다. 다수결의 의사가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민중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한다. 그렇지 않고, 위정자가 미리 예단하여 민중의 뜻이 틀렸으니 내 판단을 따르라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독재가 된다. 그리고 그 독재는 항상 바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중과 똑같은 판단의 실수를 범한다. 민중과 독재자는 다 같이 결점투성이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위임받은 이가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 민초가 위임받은 자의 권력 남용, 어용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주인 민초가 위임받은 이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 민주이다. 민초의 감시 처벌권은 위임받은 자가 권력을 남용하기 전에 예방하는 권한도 포괄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도편추방제가 있었다. 비리의 증거가 있는 공직자는 바로 재판에 넘겨 처리하면 되지만, 도편추방제는 의심이 가는 위정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로서 주효했다. 일 년에 한 번씩 도편추방 투표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하기로 결정이 나면, 도편(깨진 질그릇 조각)에 추방하기를 원하는 이의 이름을 써서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던진다. 그래서 6,000표 이상이 되면 추방되는데, 거기에는 증거가 따로 필요 없었고, 재판을 열 필요도 없이 무조건 추방되었다. 쫓겨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민초의 입장에서는 권력이 잘못 쓰이기 전에 안전한 예방조치가 되는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정기 민회에서 의심 가는 공직자를 탄핵 고발하는 절차가 있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재명, 이낙연이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두고 김두관은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로 매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이란다. 김두관에 따르면, “처음엔 박수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아이디어 수준' 정도라고 말을 돌렸다""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발 이런 수준에서, 인기만을 탐하는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충고드린다"고 했다.

 

김두관이 보기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회의원 100명을 줄이겠다는 발상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제안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전자는 국민 민초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를 감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더구나 김두관이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겠다는 안철수의 발상을 왜 인기만을 탐하는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비하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그 같은 안의 실현을 막는 기득권의 집요한 반대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철수를 초딩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발상이 나오게 된 현실, 세상에서 드문 지나친 특권을 누리면서도 제값을 다 못하는 한국 국회의원의 현실에 대한 반성이 우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은 위정자의 졸()이 아니다.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든 말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시행하든 안 하든, 그것은 김두관이나 위정자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 민초가 궁극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바, 국민에게 개헌발안권부터 돌려주도록 하시라.

▲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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