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개시""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 엄정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 이행해야""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입장문에서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으로 지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회삿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다"라며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회사 실적 역시 총수 부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수감 중에도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라며 "이번에 가석방을 하면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현재와 동일한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가석방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고,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부당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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