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

-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기대

강인호 | 입력 : 2021/08/04 [11:14]

경기도 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202184() 3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3()경기방송이 정파된 후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라디오 방송광고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정 관련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자문회의, 한 차례의 토론회,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공 등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 ()경기방송을 청취해온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자가 사용할 주파수는 99.9MHz, ()경기방송이 사용하던 주파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방송구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 옹진군 제외)이다. 또한 방송사항은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사항 전반으로 한다.

초기 자본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합리적인 규모 및 조달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감안하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8월 중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및 광고시장이 위축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에 특화된 방송서비스와 혁신적인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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