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가 얼마나 못났으면 행정부에 의해 탄압받는 것일까? - 김진표(국회의장)의 ‘국회법 제112조 제3항’ 위반에 부쳐

(유튜브)정의연대 최자영 교수와 김상민 사무총장의 시사토크
정청래 행안위원장 선임 불발 과정에서의 국회의 위법
국민투표 없이 의원내각제 개헌하자고 하는 김진표는 국회에서 마음대로 위법하자는 것
자체로서 위법한 국회가 선거제도 탓해
국회에서 할 일은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가 아니다

최자영 | 입력 : 2023/06/09 [19:43]

김진표(국회의장)국회법 1123을 어겼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정청래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5)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청래)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직 사임을 처리하고 장제원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한국경제인터뷰, 2023.6.2.)

 

작년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은 국힘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를 국힘당에 내주었고, 더욱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교대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의문에 이미 서명까지 했다. 이에 따라, 국힘당 장제원을 행안위원장에, 과방위원장에 정청래를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번에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정청래의 행안위원장 선임은 사실상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반대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독주 운영으로 무산됐고, 장제원만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1년씩 교대로 맡기로 1년 전에 정한 만큼, 정청래는 이번에 행안위원장에 선출되기 전까지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 정청래에 따르면, 국회의장 "김진표가 적법한 이의제기를 묵살했다", “제가 과방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장제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올 수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한 5, 6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12조 제3항을 위반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의 있습니다하고 손들면 표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표결도 하지 않고 그냥 방망이 두들겼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 정청래만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게 되고 과방위원장으로 새로 장제원이 오게 되고 행안위원장은 붕 떠서 지금 공석이 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정청래는 <절대 꺾이지 않겠습니다. 투쟁!> 제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정청래TV, 2023.6.1.) 그에 따르면,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 전 맞교대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 “제가 행안위장으로 옮기고 장제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공식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장제원 과방위원장 맞교대를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총에서 장제원은 OK, 정청래는 NO? 민주당 측이 민주당 인사를 반대하고, 국힘당 인사는 찬성했다. 씁쓸하다.”

 

정청래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는 득표율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그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민주당내 반대가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 그는 소수 대의원 1명이 귄리당원 50명 혹은 100명에 맞먹는 특권을 가진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일반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당원파의원으로 분류된다. 그는 6.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의 대상자들이 혁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명계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정청래가 행안위원장에 선임되지 못 한다거나, 그것이 민주당내 비명계의 반대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 같은 일이 정청래 본인의 의사와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다는 형식에 있다.

 

의원총회가 있기 전에 원내대표 박광온이 와서 정청래에게 와서 과방위원장 사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갔다고 한다. 정청래는 행안위원장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안위원장 사퇴를 해야하는 것이라 보고 사임서를 미리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열렸고, 국회 본회의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맡을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행안위원장 선임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정청래는 의원총회 직후 자신이 이미 제출한 사임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회 의안과(議案課)에서는 정청래의 철회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청래는 본회의에서 본인의 과방위원장 사임 건을 수리하는 순서가 오자,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손을 들고 김진표 의장에게 사임 철회의 건을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진표는 이것을 묵살했다.

 

국회의장 김진표가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법(112조 제3)을 어겼고, 위법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장뿐 아니라 다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위법사실에 대해서 눈감는다는 사실이다. 김진표가 정당 공천제의 노예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위법행위 앞에 눈감고, 그로써 자신들도 위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하자가 있는 것처럼, ‘선거제도 개선운운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무슨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거제도 개변의 이유가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하여 의원들의 대표성과 책임성 등을 높이고, 영호남 간 지역갈등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좀 웃기는 것이 있다. 두 가지 반문을 할 수가 있다. 첫째, 현행 소선거구제로 뽑힌 의원들은 대표성과 책임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인가? 둘째, 지역간 갈등 해소하는 것이 국회가 매진해야 할 일인가?

 

둘 다 아니다. 첫째. 소선거구제든 다른 뭘로 뽑히든, 일단 뽑힌 의원들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적어도 국회법을 어기면 안 된다. 국회의 위법행위는 소선거구제 여부와 상관없고, 영호남 지역갈등과도 무관하다. 소선거구제 아닌 다른 무엇으로 뽑혀도, 영호남 지역갈등이 없다 해도, 현재로서 위법하는 국회의 풍토는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 봐야 한다. 뿐 아니라, 무슨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 해도, 근본적으로. 김진표 자신이 말하는 바, 공천권의 노예가 된 국회의원의 생태 같은 것도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가 기능은 지역갈등 해소가 아니라 행정부 등에 대한 견제이다. 할 일은 팽개치고 엉뚱한 곳을 기옷거리는 국회는 하릴없다. 당장에 대통령이 멋대로 폭주하고, 지지자가 1명밖에 없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의 대법원 법관 임명 제청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위헌적 발언을 대통령실 등에서 흘리고 있고, 검찰과 법무부가 고삐 잃은 말처럼 월권하는 마당에, 국회가 지역갈등 해소해야 한다고 깃대를 잡고 있다.

 

지역갈등은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소해야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역간 다양성은 두들겨 패서 평준화시킬 일이 아니고, 갈등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역갈등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뻘짓하는 것이다. 윤석열이나 한동훈만 나무란다고 될 일이 아니고, 문제는 총체적이다.

 

그런데 국회가 본분을 져버리고 일탈할 뿐만 아니라, 법까지 위반하고 있다. 위법은 범법이다. 국회법 위반한 국회의장은 범법자이며, 그것을 묵인 방조하는 국회의원들도 같은 범법자, 공범자이다. 현재로서 범법자가 우글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선거제도 개변 운운하며, 엉뚱한 겉치레를 하고 있고, 그 정점에 국회의장 김진표가 있다.

 

위법한 국회의장은 탄핵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위법한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 등이 탄핵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회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 등을 탄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위법행위 할 때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회를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그것은 크나큰 제도의 공백이다. 국회가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300명 과두체제로 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과두국가이다.

 

1987년 헌법의 가장 큰 공백은 이른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 민초의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은 데 있다. 당연히 위법하면 민초가 국회의장 등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처럼 대통령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일정 수, 혹은 국민 민초 일정 수의 서명에 의해 누구든 국민투표로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위법, 위헌하고, 권력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국회 자체가 또한 위법하고 있으니, 국민 민초는 갈 곳이 없다. 아무런 결정권 없는 민초는 불안에 떤다. 항간에 떠도는 말에, “윤석열이 50년 김일성식 독재로 가진 않겠죠?” 하는 것이 그러하다. 명색이 민주(民主)’라고 하는 나라가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것은 민주가 아니라 군주정이다. ()이 객()이 되었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과반수 의석의 민주당이 부산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메아리 없는 헛소리 같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억지 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언론을 탄압하지 말라”, 최강욱 압수수색에 한동훈은 성역인가?”, 또 이재명이 학교폭력 연루된 자식을 둔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 정당화에 들러리만 서는 시찰단 파견하지 말라”, 또 윤석열 특활비 검증 가로막는 한동훈 법무부에 대해 특할비 사용내역 공개하라”(주간뉴스타파) 등 취지의 발언이 그러하다.

 

이런 구호는 구호로서 그칠 뿐,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바보가 아닌 이들이 이런 헛소리만 남발하는 이유는 지금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강제력 없는 줄 알면서 그 같은 발언을 과반 다수당이 남발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 대선에서 표 얻기를 노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대가 못하면 못할수록 소리 높일 것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집권하는 데는 더 유리해진다.

 

초라하고 처량한 한국 국회, 얼마나 못났으면 행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을까? 아니, 사실은 탄압받는 척 겉치레(코스프레) 하면서, 사실은 당장에 손에 피묻히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팽개져버린 그 못난 국회가 엉뚱하게 지역갈등 해소하는 데서 할 일을 찾아 나섰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위법, 범법하고 있다.

 

▲ 최자영 편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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