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 국회 법사위 양수도 야합! 원내대표의 독재가 국회를 말아먹고 있다!

이낙연의 그릇된 민주주의관 때문에 사법개혁은 물 건너갈 전망아테네 민회가 아닌 스파르타 민회를 닮아가는 대한민국 국회민초가 뽑아올린 의원을 무시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독재

최미리 | 입력 : 2021/07/30 [13:13]
▲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7.24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하는 등 상임위 나눠먹기 합의가 있은 다음 후폭풍이 거세다. 합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모두 15명으로,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서영교 이수진(동작) 최혜영 소병철 이병훈 송옥주 진성준 황운하 유정주 이규민 민형배 도종환 등이다. 당초 반대투표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민정 김남국 문정복 한준호 의원은 합의안에 찬성했고, 이재정 이탄희 의원은 기권했다.(굿모닝충청, 2021.7.25.)

 

7.24일 있었던 의원총회 합의 과정은 총회 자체의 논의도 없었고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른바 당 지도부의 급조된 합의안에 대해 거진 찬반 투표만 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국회가 아테네의 민회가 아니라, 점점 스파르타의 민회를 닮아가는 듯하다. 이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결정하게 된 데는 스파르타의 30명 장로의회보다 더 배타적이다. 그보다 더 소수, 열 손가락을 채우지도 못하는 이른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회에서는 민초 시민의 민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 찬반 투표를 한다. 우리 300명 국회 같은 아테네의 500인 의회는 결정권이 없고, 민회에서 토의되고 결정되는 안건을 준비만 한다. 아테네 민회에서는 의회에서 준비한 안건 외에도 시민이 자유로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파르타 30명의 장로의회(게루시아)에서 준비한 안건에 대해 민회에서는 찬반 투표만 한다. 민회에서 부결되면, 장로의회는 다시 안건의 내용을 수정 교체해서 제출하게 되고, 민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의 과정을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주선했고, 윤호중이 그 합의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통보했다. 그런데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됐고, 의원들은 제대로 된 사전 설명 없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며 원내지도부가 들이민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강행했고,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가운데 대다수 의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표에 임했다고 한다.(굿모닝충청, 2021.7.25.)

 

정청래 의원은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고,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권한이 없다는 것은 주체와 시기 면에서 다 그러하다는 것이다. 주체로 말하면, 후기 법사위원장은 다음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으로, 지금 당대표인 송영길이 나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잘해도 내년 5월에 바뀔 법사위원장을 근 10달을 앞당겨서 미리 주겠다고 합의를 보고 천명을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을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법사위원장에만 한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현재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풍속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비민주적 졸속의 국회운영 실태를 만인 앞에 드러낸 치명적 사건이다.

 

더구나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 지금, 그것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대단한 꿍꿍이속이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혐의를 비롯하여 검찰조직의 치부가 하루가 멀다라고 귓전을 때리고, 전 법무장관의 여식 조민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그 남자친구의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검찰개혁이 시초를 요하는 시급한 때에, 여당이 그 개혁의 초점으로 기능하게 될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나섰다. 그것도 미리 앞당겨서 선포한 것은, ‘검찰 등 사법개혁은 물 건너갈 전망이니, 미리 알아서들 구태로 돌아갈 준비를 할 뿐, 다른 염()을 내지마시라는 무언의 선언 같다.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검찰조직은 환골탈태가 아니라 구태의연해질 전망이다. 김용민 의원은 여러모로 힘에 부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나는 왜 반대했나라는 부제를 단 라디오 출연에서 개혁 입법도 이제 다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단다.

 

검찰조직의 두목 왕초였던 전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검찰조직에 빗대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일전 검찰 인사가 있고 난 다음, 윤석열이 검사들에게 전화하여, ‘견디고 있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역시나, 버티고 있으니 이런 일도 생긴다. 170석 여당이 약 100석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상납하기도 하니 말이다.

 

대다수 의원은 사전에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영문도 모른 채 투표에 임했다고 한다. 그런 졸속의 과정에서 15명을 제외하고, 적어도 찬성표를 던진 10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잘 모르는 법안에 막 찬성표를 던졌다는 말이다. 국민 민초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법안에 대해 막 찬성표를 던진다. 그것도 원내대표 아니면 당 지도부가 독선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이다. 이것은 국민 민초의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이다. 국회의원이 무뇌충같이 원내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 국회가 아직도 식민지배와 독재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정청래 의원도 원내대표가 논의를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합의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것은 투표가 임박할 시점까지 듣지 못했다고 하고,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조차도 논의에서 배제당한 것은 물론, 그런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고 멋대로 했다는 이야기다. 그냥 들러리 설 판이면 국회 상임위는 왜 설치해두나? 이번처럼 두 당 원내대표가 독재하면 될 일이다.

 

대선주자 가운데 추미애와 이재명은 이번 합의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낙연은 한 번 약속은 지켜야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공동 입장 천명을 제안 드린다고 했단다.(중앙일보, 2021.7.27.)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욕을 겪는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낙연이 보기에 내용은 물론 그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한 번 약속하면 지켜야한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여당대표 이준석이 야당대표 송영길과 전국민 재난금지원에 합의했다가, 당의 반대에 부딪혀 약속을 저버렸을 때, 그때 이낙연이 한 번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적어도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이낙연에게는 한 번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모양새다.

 

더구나 이낙연은 국회가 원내대표 등 소수의 합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과정을 두고 그 국회 운영의 문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대통령 등 행정부의 권한마저 국회로 끌어와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낙연은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은 고사하고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조차 별로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으로 넘기기로 한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이낙연의 주장은 앞으로도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런 졸속의 합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선언에 해당한다. 합의의 과정이나 내용의 합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낙연에게 한 번 약속은 번복될 수가 없다. 그가 주장하는 내각책임제가 실현되어 국회의 권한이 더 증가하면, 그 같은 원내대표의 독주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이낙연은 민초를 무시한 의회의 독주, 민초가 뽑아올린 의원을 무시한 원내대표의 독재, 그 같은 졸속의 합의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에 그냥 넘기는 건 아니다. 체계 자구심사 외에는 법안 심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명했단다.(중앙일보, 2021.7.27.) 그러나 이수진 의원에 의하면, 지금도 법사위는 자구심사를 하고 있고, 그 자구심사를 가지고 딴지를 걸기 때문에 아무런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자구심사에 한정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구심사 권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주민 의원도 자구심사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

 

더구나 현재 법사위 표결 방식이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제로 하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딴지를 걸면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아예 마음에 안 드는 새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주장과 같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회 여당 의석이 171석이 아니라 199석이 되어도 여당이 원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개혁의 꿈은 유산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당선되지 못한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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