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직도 특수부 검사..편집국장 같은 법무부장관, 국회가 탄핵해야"
"공수처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사 시절처럼 지속하는 상습적인 피의사실공표행위 수사하여 엄단해야"
"법무부 장관으로 취득한 수사기밀을 국회에서 공표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죄 범죄..면책특권없어"

김상민 | 입력 : 2022/12/31 [15:09]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는 한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한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대표는 고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2022.12.28.(수) 오후 개최된 국회 본희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 안건이 상정되자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삼았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공공기관에 국정의정 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

▲ 30일 사세행 김한메가 과천 공수처 민원실에 한동훈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김한메 대표는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발인 한동훈 장관은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 도중 정부 측 토론자로 나와 뇌물죄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송부된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노웅래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검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표한 것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김대표는 "헌법상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 이외에도 피고발인 한동훈은 자신이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구체적 혐의 내용을 더탐사 측의 행위 직후 조선일보 등 언론에 공표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혐의를 추가했다.

 

김대표는 결국, 피고발인 한동훈은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본회의 도중 개별 사건의 담당검사만이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자신이 사건당사자로서 ‘시민언론 더탐사’ 관련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였으므로 피의사실공표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김한메 대표는 피고발인 한동훈은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나 자신이 사건당사자인 사건에 관해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음이 명백함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상의 이유로 고발하면서 이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현직 법무부장관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피고발인 한동훈의 이 사건 국회 발언 후 신상발언을 통해 한장관의 피의사실 공표한 내용은 자신이 피의자 조사시에서 조차 들은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같은 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한 장관은 개별(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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