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직도 특수부 검사..편집국장 같은 법무부장관, 국회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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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한메 대표는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발인 한동훈 장관은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 도중 정부 측 토론자로 나와 뇌물죄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송부된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노웅래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검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표한 것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김대표는 "헌법상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 이외에도 피고발인 한동훈은 자신이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구체적 혐의 내용을 더탐사 측의 행위 직후 조선일보 등 언론에 공표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혐의를 추가했다.
김대표는 결국, 피고발인 한동훈은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본회의 도중 개별 사건의 담당검사만이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자신이 사건당사자로서 ‘시민언론 더탐사’ 관련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였으므로 피의사실공표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김한메 대표는 피고발인 한동훈은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나 자신이 사건당사자인 사건에 관해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음이 명백함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상의 이유로 고발하면서 이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현직 법무부장관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피고발인 한동훈의 이 사건 국회 발언 후 신상발언을 통해 한장관의 피의사실 공표한 내용은 자신이 피의자 조사시에서 조차 들은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같은 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한 장관은 개별(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