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절대권력 검찰공화국! 국가의 또 다른 이름은 법이다.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되는 법치주의는 선한 사회의 필수조건이자 인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조건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장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최악의 사회이다.
군림하는 권력의 속성상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권력의 분점을 의미하는 분권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3권분립은 근대국가의 기본조건이다.
권력의 속성은 군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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