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착한 임대인’ 참여, 7만 2,705건 576.6억 원

정부 부처·청 및 국회, 대법원 등 34개 기관 참여

강인호 | 입력 : 2021/07/22 [06:4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청 및 국회·대법원 등 34개기관이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여 7만2,705건, 576.6억 원에 이르는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사용료 인하 9,359건 324.6억 원, 중소기업을 위한 사용료 인하 1,455건 53억 원으로 사용료 인하는 총 1만 814건 377.6억 원이었고, 납부유예는 4,176건 190.6억 원, 연체료 경감은 57,715건 8.5억 원이었다.

△재정정보원 dBrain 출력자료 및 자체 시스템 연계기관(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정사업본부, 캠코) 제출자료 기준​​​​​​​​​​​​​ - 1) 지원기간: ‘20.4.1~’21.6.30 / 사용요율 인하: ①소상공인: 3→1%, ②중소기업: 5→3%2) 지원기간: ‘20.8.1~’21.6.30 / 3개월 납부유예(3개월 연장 가능)3) 지원기간: ‘20.3.1~’21.6.30 / 연체이자율 조정: 7~10% →5%
△재정정보원 dBrain 출력자료 및 자체 시스템 연계기관(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정사업본부, 캠코) 제출자료 기준​​​​​​​​​​​​​ - 1) 지원기간: ‘20.4.1~’21.6.30 / 사용요율 인하: ①소상공인: 3→1%, ②중소기업: 5→3%2) 지원기간: ‘20.8.1~’21.6.30 / 3개월 납부유예(3개월 연장 가능)3) 지원기간: ‘20.3.1~’21.6.30 / 연체이자율 조정: 7~10% →5%

기관별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63,507건 212.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국토교통부 3,330건, 32.7억 원, 우정사업본부 2,356건 74.7억 원 순이었다. 이 외에도 국회 45건 3.2억원, 대법원 5건 1.4억 원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도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부처나 국회 등 누구나 예외 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과 2022년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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