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수해분쟁 대비 ... "전문가 토론회'

- 중조위 주최로 홍수 피해를 둘러싼 갈등의 원만한 조정방안 논의

송석배 | 입력 : 2022/04/21 [06:43]
□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 절차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42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조위가 다룬 첫 수해분쟁 사건(중남부 지역 17개 시군에서 2020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조정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책임소재 규명 및 갈등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진수 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조정위원, 손해사정기관, 원인조사기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중조위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1부에서는 피해조사, 수해원인분석, 조정절차 진행 등 부문별 관련기관이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자유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중조위는 올해 316일 신청인 수 총 8,430(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 신청금액 합계 3,7635,6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해사건 조정을 마친 바 있다.

이 사건은 2020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들이 입은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등 댐하천 관리기관의 배상책임을 다룬 것이며, 중조위가 수해 사건을 심리한 첫 사례다.

그간 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던 수해 갈등을 사건접수 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한 의의가 있다.

중조위는 이번 제1차 토론회에 이어 5월 중으로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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