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들 '검수완박' 공식 지지.."직협 5만 경찰이 찬성"

경찰직협,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 성명서 발표 법치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무궁화클럽).. "수사-기소의 분리는 근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원리이다" 법개정 촉구

유평공 | 입력 : 2022/04/18 [10:04]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유튜브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하여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과 '법치민주를 위한 시민연대(무궁화클럽)' 등 전, 현직 경찰관들이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1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퇴직경찰관 모임 무궁화클럽은 "수사-기소의 분리는 근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원리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해방 정국이후 경찰의 일제 순사 이미지 등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어느 시점에는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내용을 언급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권·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과 금력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처벌하고 누구든 봐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 무궁화클럽 김장석(우), 채수창 공동대표가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만장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무궁화클럽
법치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 무궁화클럽 김장석(우), 채수창 공동대표가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만장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무궁화클럽

또한 검, 경 개혁을 위한  전,현직 경찰과 시민연대 단체인 '법치민주화를 위한 시민연대(무궁화클럽)'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권력기관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검찰의 수사권 분리 반대는 순전히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라고 비판하고, 그간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형벌권을 장악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고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본인과 가족, 제 식구들의 범죄 의혹은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밥버러지만도 못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제 모든걸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봉사자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법률 전문가로서 인권보호의 검찰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54년 1월9일 서울 태평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검사 출신인 엄상섭 의원은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인데 수사의 권한까지 더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어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가 더 크게 우려되는 만큼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갖고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속기록을 공개했다.

또 엄 의원의 말에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도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제 ‘순사’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론'을 들어 검사에게 한시적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이 골격이 6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개탄스런 현실이다"며 하루바삐 정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 

무엇보다 "검찰의 힘이 갈수록 커져간다"고 지적하고,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보안사나 국가정보원 등이 권력을 독점했지만,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그 자리를 검찰이 스스로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선출된 권력인 정부와 맞서는 행태를 보이다 마침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며 비정상적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판하며 철저한 청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이자 시대정신은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특권과 반칙, 차별을 철폐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말하고, 특히 법에 따라 조사하고 소추하여 인신을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검찰과 경찰기관의 조직문화가 권력의 부침속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채 운영되어 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치검찰의 권력화'와 '경찰대의 특권화'를 타파하고 조직문화를 정상화하는 작업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의 과제이자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의 법 집행기관은 "법원의 성역화, 검찰의 권력화, 경찰의 시녀화"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내고 이로인한 부패와 부조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이 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길 기대하며 해편 수준의 근본적 혁신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법질서 확립과 ‘인권의 보루’이지만 한편 ‘인권침해’ 우려도 큰 경찰(서장), 검찰(검사장),법원(법원장)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면’ 함으로써 사법주권을 실현하고, 사법기관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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