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 마셔...13살 중학생 질식사

열기구ㆍ장식용 풍선 주입 가스과다 흡입 시 혈류장애 등 위험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4/06 [15:55]
일회용 헬륨가스 (기사 내용과 무관) I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캡처
일회용 헬륨가스 (기사 내용과 무관) I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캡처

인천 한 아파트에서 13살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를 들이마셨다가 질식해 숨졌다. 

6일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학생 A(13)군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그의 부모가 발견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 쓰러져 있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군 부모는 '아이가 평소 장난기가 많았는데 택배로 헬륨가스를 주문했다'라고 했다.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 부모와 헬륨 가스 판매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아파트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열기구나 장식용 풍선에 주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를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혈류장애를 일으키거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헬륨가스, 질식사 관련기사목록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