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스템연계 등 제도개선으로 연 1,800여 건 행정오류 사전 예방

-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장애인 180여 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찾아서 지급

강인호 | 입력 : 2021/05/20 [17:0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년 동안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지적빈도가 많았던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감사 지적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여,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처분 등을 받은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 되는 사례 방지

특히, 지난 3년간(’18~’20)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부서 검토회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아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검증을 누락하고 보조금 780만 원을 부당지원하여 환수 조치 (’20), <사례2>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2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담당자 주의 및 추가지급 하도록 조치(’18), <사례3>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종사자 48명의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 담당자 주의 및 환수 조치 (’19) 등이 있다.

 

행정처분 및 평가인증 취소 등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지원 불가 사유 검증을 누락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전산 화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불가 사유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청 없이 지급가능한 장애수당 지연 지급 방지

또한, 장애수당을 신규로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고 있음에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장애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포함)지침에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반영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수당지급 대상자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당 지급대상 누락 최소화했다.

 

1년 미만 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국고 반납 누락 방지

특히,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절차에 대한 인식이 낮아, 퇴직적립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설 내 퇴직적립금 계좌에 계속 보관해오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관련 안내 사항을 반영하고, 차세대시스템에 반환대상 알림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해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제도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1년도 부내 평가 지표에 제도개선 수용 및 반영가점 지표를 신설하여,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하고,정부합동감사 및 제도개선 업무 준칙(안내서)을 마련하여, 향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handu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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