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사이버공간 '접촉 금지'...2차 가해 막는다가해 학생 전학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학생선수 선발 시 학폭 이력 반영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 24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원격으로도 체험ㆍ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비대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인 '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확장 및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을 제작ㆍ보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비롯해 학생ㆍ교사ㆍ학부모별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ㆍ리플릿ㆍ교육용 영상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 교육도 활성화한다. 이 외에도, 사이버 공간 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해 선발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의 일상 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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